한파가 몰아치는 12월입니다.
이렇게 추울 때 필요한 것이 에너지 지원입니다.
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에너지 바우처는 11월부터 5월까지 동절기 기간에
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연탄, 등유, LPG 등에서
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 입니다.
1인 가구는 84,000원까지이며
2인 가구는 108,000원이며
3인 이상 가구는 121,000원 입니다.
에너지바우처 제도의 대상자는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% 이하인
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에서
노인,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가 포함이 된
가구 입니다.
여기서 노인은 만 65세 이상
장애인은 1~6급 등록장애인
영유아는 만 6세 미만
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
여성을 뜻합니다.
신청은 주소지 읍,면,동의 주민센터(동사무소)에 가셔서
하시면 됩니다. 매년 10월부터 1월말까지 접수를
받고 있습니다. 지금 당장 알아보시고
신청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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