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파가 몰아치는 12월입니다.

이렇게 추울 때 필요한 것이 에너지 지원입니다.

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 

 

에너지 바우처는 11월부터 5월까지 동절기 기간에

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연탄, 등유, LPG 등에서

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 입니다.

1인 가구는 84,000원까지이며

2인 가구는 108,000원이며

3인 이상 가구는 121,000원 입니다.

 

에너지바우처 제도의 대상자는
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% 이하인

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에서

노인,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가 포함이 된

가구 입니다.

여기서 노인은 만 65세 이상

장애인은 1~6급 등록장애인

영유아는 만 6세 미만

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

여성을 뜻합니다.

 

신청은 주소지 읍,면,동의 주민센터(동사무소)에 가셔서

하시면 됩니다. 매년 10월부터 1월말까지 접수를

받고 있습니다. 지금 당장 알아보시고

신청하세요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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